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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6
 제 목  [여권] 여권신청, 내년 7월부터 본인이 직접 해야
외교통상부는 내년 7월부터 지문을 담은 전자여권을 발급하는 한편 여권 발급 신청 대행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여권 발급 신청 대행제도 폐지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전자여권 발급에 맞춰 시행될 것”이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사진 부착식 여권이나 현재 발급하고 있는 사진 전사식 여권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 유효 기간까지는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여권에 지문 정보를 넣기로 했으며 여권 발급 기관이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발급 신청 대행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여권 신청자들은 여행사 등 여권 발급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구청 등을 방문해 여권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12월부터 외교관 여권과 관용 여권에 한해 우선 전자여권을 시범 발급하고 내년 7월부터 모든 신규 발급 신청자에게 전자여권을 발급할 방침이다.

미국 비자 면제의 전제 조건인 전자여권 도입 결정으로 정부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움직임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전자여권 도입과 여권 발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대행 발급 업체들의 부실한 서류 작성으로 인한 비자 거부율 증가를 막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다.

[출처 : 동아일보 2007.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