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이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 경우,
10/7부터 면제서를 보건소에 격리면제서를 등록 후, 쿠브어플에 등록 및 제시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질별관리청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질변관리청
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68081&contSeq=368081&board_id=&gubun=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