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부터 국내 백신접종완료자의 한국 입국 시 자가격리면제 제외 방문국이었던 UAE가 격리면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적용 기간: 21. 10. 1. ~ 21. 10. 31.
- 내용: 국내 백신접종자가 UAE에서 한국 귀국 시 자가격리 면제 가능
- 백신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국가는 매달 업데이트 될 예정. 정부 사이트 참고.
해외 백신접종완료자는 기존대로 한국 입국 규정/대상/절차에 따라 격리면제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세 규정은 질병관리청 및 정부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감사합니다.
*출처 - 에티하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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