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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6세 미만 (미접종)영유아에 대한 조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영유아 격리면제 적용 계획 안내 >
○ 적용대상: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
* 부모 보호가 필요한 최소연령
○ 적용내용: 보호자가 격리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
* 입국일 기준 국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되었을 것, 무증상일 것,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닐 것
※ 이 경우, 영유아와 동반 입국하는 보호자 모두가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함.
○ 시행일: 즉시 시행
- 시행일 이전 영유아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및 수동감시(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출처-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4000000&bid=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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