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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9-17
 제 목  국내 예방 접종 완료자 입국 시 자가 격리면제 제외 국가 안내 (10월 입국 기준)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0.1 입국자부터 적용)

적용 기간 : 21.10.1. ~ 21.10.31.
9월 대비 격리면제 제외국 대폭 축소 (36개국 → 20개국)
 10월 베트남, 일본 등 격리면제 가능토록 허용 (우즈벡,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는 제외국 유지)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제외 국가 : 20개국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잠비아, 지부티,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출처-질병 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