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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21
 제 목  [세관] 해외서 `짝퉁` 상품 못 들여온다
앞으로는 국제우편이나 여행자가 직접 들고 오는 휴대품 형태로도 `짝퉁` 상품은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20일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소량의 모조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을 불허하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행된다.

그 동안은 판매 목적이 아니고 개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국제우편이나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모조 상품에 대해선 통관이 허용돼 왔다.

관세청은 그러나 "최근 전자상거래와 외국 여행객 증가로 모조 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규정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규정 강화는 외국에 별도 인터넷 서버를 두고 국제우편으로 모조품을 배달하는 불법거래를 방지하자는 의도가 강하다.

`소량`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이 없지만 관세청은 2~3개 물품도 반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짝퉁`을 검색어로 쳐 보면 20~30곳에 이르는 짝퉁 명품 사이트와 심지어 가격비교 사이트까지 찾아볼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3월 초 이른바 `짝퉁` 제품을 취급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고객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주로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들 쇼핑몰은 고객들이 돈을 입금한 후에 질 낮은 제품을 우송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 이후 쇼핑몰을 아예 폐쇄하는 곳도 있었다.

이들 사이트는 명품 실제가격의 10% 안팎에 짝퉁을 판다는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관세청 공정무역과 이근후 사무관은 "앞으로 여행자 휴대품이나 국제우편물에서도 모조 물건이 나오면 압수ㆍ폐기할 계획이니 소비자들은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