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안내 ('21년 9월 1일 부)
'21년 9월 1일 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시행하니 외국에서 한국으로 출장 오시는 출장자가 계실 경우 참고 부탁 드립니다.
1. 시행시기 : '21년 9월 1일 부
2. 대상국가 : 112개국 (사증면제 국가 및 무사증 허용국가)
※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상 국가는 K-ETA 홈페이지에서 확인
3. 신청방법 : www.k-eta.go.kr 접속 (탑승 최소 24시간 전에 신청)
4.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2년
5. 수수료 : 한화 1만원 (부가수수료 등 별도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사이트 및 K-ETA 신청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법무부
K-ETA 신청 사이트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