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외국인 백신 의무제출 관련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완화 내용(외국인 승객 백신증빙 불요 대상자)
- KITAS/KITAP 소지자 중 17세 이하(기존 규정은 12세) 승객 (PCR 검사지 ONLY)
- Diplomatic 공무비자(장관급 이상) 및 TCA(별도 협정)로 입국할 경우
- 인니 자국민은 Vaccine 증빙 없더라도 72시간 내 PCR 결과지만으로 입국 가능
2. 입국 후 호텔 의무체류기간 : 8일 (이후 6일은 자가격리)
3. 적용일자 : 11AUG 이후
*출처-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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