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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국가별 코로나 발생 현황에 따라 적색 및 황색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격리동의서를 제출하고 우즈베키스탄 도착 시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한국이 적색 등급의 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승객에게 안내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s://overseas.mofa.go.kr/uz-ko/brd/m_21487/view.do?seq=132&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