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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6-30
 제 목  백신 접종 자 폴란드 입국 및 경유 시 자가격리 면제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에 따른 폴란드 입국시 '자가격리'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발급 '백신접종증명서', 폴란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인정)

 

1. '백신접종증명서소지자 : 한국을 포함, 아래 조건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자가격리  - EU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2, 얀센은 1 접종자) 접종하고, 2 경과 이후 입국하는 경우

  - 접종증명서는 영어 또는 폴란드어로 작성

  * 12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갖춘 부모와 동반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2. '백신접종증명서미소지자 

 

(1)  폴란드 입국 (바르샤바 폴란드 국내선 포함)

         : 예외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실시(6.24부터)

         - 한국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 자가격리는 10일간의 의무기간 이후 해제 또는 자가격리 실시 7 후부터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유료) 실시하여 음성판정 완료 격리 해제  
     
     (2) 3국으로 환승할 경우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 도착 24시간 이내 3국으로 출국 증빙 서류 (PCR 또는 항원 검사 확인서 ) 필요 없음.
     
            - 환승 항공 (24시간 이내에 출국이 확정되어 있는 항공권) 소지자로 출국 시까지 바르샤바 공항내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경우
            - 최종 도착 국가 입국 필요로 하는 서류 확인 필수
  • 출처-폴란드 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