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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증명서' 소지 여부에 따른 폴란드 입국시 '자가격리'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발급 '백신접종증명서', 폴란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인정)
1. '백신접종증명서' 소지자 : 한국을 포함, 아래 조건의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자는 자가격리 - EU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는 각 2회, 얀센은 1회 접종자)을 접종하고, 2주 경과 이후 입국하는 경우
- 접종증명서는 영어 또는 폴란드어로 작성
* 만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갖춘 부모와 동반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2. '백신접종증명서' 미소지자
(1) 폴란드 입국 시 (바르샤바 및 폴란드 국내선 포함)
: 예외없이 10일간 자가격리 실시(6.24부터)
- 한국에서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
- 자가격리는 10일간의 의무기간 이후 해제 또는 자가격리 실시 7일 후부터 PCR 또는 항원(antigen) 검사(유료)를 실시하여 음성판정 완료 후 격리 해제
(2) 제 3국으로 환승할 경우 :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 도착 후 24시간 이내 제 3국으로 출국 시 증빙 서류 (PCR 또는 항원 검사 확인서 등) 필요 없음.
- 단, 환승 항공권 (24시간 이내에 출국이 확정되어 있는 항공권) 소지자로 출국 시까지 바르샤바 공항내 환승구역에 머무르는 경우
- 최종 도착 국가 입국 시 필요로 하는 서류 확인 필수
- 출처-폴란드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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