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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부터 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가 한국 가족 방문 시에도 자가 격리 면제서 신청이 가능해 졌습니다.
해당 국가 대사관에 필요서류 제출 후 신청해서 면제서를 받아야 자가 격리면제가 가능하고 지금 현재는 서류 및 절차 등이 업데이트 중입니다.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서 발급)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의 입국 시 일반적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및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 추가
*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미 발생국 기준
**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미포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로 한정
*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예시1) 예방접종완료일(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일)이 8.1.인 경우, 8.1.~8.15. 입국 시 적용되지 않으며, 8.16. 0시 입국부터 적용,
(예시2) A국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자는 A국에서만 격리면제서 신청 가능, B국 신청 불가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확인
※ (불인정)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해 직계가족 방문 사유로 불인정
- (발급 절차)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류 일체△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확인 시 검역법·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벌금부과 및 출국조치 예정, 확진된 경우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검토중
- (진단검사 의무)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시행 시기) 7.1.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ㅇ (격리면제서 발급절차 변경) 중요한 사업상 목적 격리면제서 신청 건 중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심사대상 건은 해당 부처에서 직접 발급, 여타 격리면제서 신청 건은 현행대로 재외공관 발급
*출처-대한민국 영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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