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백신 접종자는 자가 격리가 면제 되니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해외 접종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내· 외국인)의 경우 아래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의무가 발생하는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적용 대상)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 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 입국자
ㅇ (예방접종완료)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
※ 예: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이 5.1인 경우, 5.1-5.15 출국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5.16.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ㅇ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2.(조치 내용)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ㅇ (입국절차)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OOV 앱) 확인 후 여권에 확인 스티커 부착 → 자가격리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통지서 발급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 →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감시 실시 →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비용)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 부담
□ (예외 사항)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해당시 상기 조치 未적용
ㅇ (5월 대상국가)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탄자니아, 파라과이
ㅇ (적용 기간) 해당 월 1일~말일(입국일 기준)
*출처- 한국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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