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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4월19일 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필리핀인 경우도 입국 허용 규정에 포함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입국이
금지됩니다.
3.20(토) 00:01분부터 4.19(월)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외국인 및 필리핀 국적자 일부 입국 금지 기간
2021.3.20.(토) 00:01분부터 4.19(월)
※외국인 입국 허용 경우
- 9E 비자(외교비자) 소지자
- National Task Force Against Covid-19의 승인하에 응급, 인도적 목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 필리핀인의 경우도 아래 경우 제외하고 입국금지
- 정식으로 필리핀인 해외노동자(Oversees Filipino Workers)로 등록된 자
- 외교부 승인하 의료목적의 귀환자 및 보호자
- 외교부 승인하 어려움에 처한자(Distressed ROFs)
2. 격리 요건) 입국이 허가된 경우 하기 조치 필요
o 지정된 숙소/시설에 최소 6박 사전 예약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
o 내외국민 막론하고 도착후 6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도착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출처-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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