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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국내 입국하는 모든 내국인은 “PCR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중이나 미얀마 내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인해
현지 의료 시스템 마비로 현지 PCR검사 및 은성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미얀마 현지 사정을 고려해서
미얀마 출발 내국인은 한시적으로 PCR음성 확인서 제출의무를 제외합니다.
[미얀마 발 내국인 입국자 PCR음성 확인서 제출의무 조정내용]
- 대상 : 미얀마 발 내국인
- 내용 : PCR음성확인서 제출의무 한시적 제외
- 기간 : 별도 통보시까지 적용
*출저-미얀마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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