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3월 1일 도착 일 부터 대만 입국 규정 완화되고 단순 환승도 허용 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대만도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필수 입니다.
l 외국인 입경 가능 조건
(기존) 대만 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 비즈니스계약, 인도적 목적, 대만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기타 특별입경허가자
(변경) 대만 거류증 소지자, 관광, 일반 사회방문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재외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특별입경허가를 받은 사람
l 대만 내 항공기 경유(환승) 허용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동일한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한 환승 만을 허용하며, 환승 구역에서의 체류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함.
l 입경 및 환승 모두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보고서’ 를 항공사에 제출해야 함
*출처-주 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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