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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5
 제 목  외국인 대만 입경 규제 완화 및 항공기 환승 허용 안내 (03/01일 부터)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3월 1일 도착 일 부터 대만 입국 규정 완화되고 단순 환승도 허용 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대만도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필수 입니다.


l  외국인 입경 가능 조건

(기존대만 거류증 소지자외교공무비즈니스계약인도적 목적대만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기타 특별입경허가자

(변경대만 거류증 소지자관광일반 사회방문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재외 타이베이 대표부에서 특별입경허가를 받은 사람

 l  대만  항공기 경유(환승허용

타오위안 국제공항에서 동일한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한 환승 만을 하며환승 구역에서의 체류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

 l  입경  환승 모두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보고서’  항공사에 제출해야 

*출처-주 타이페이 대한민국 대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