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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15
 제 목  한국 입국 시 내국인도 코로나 음성 확인서 필수(02/24일00:00시도착 부터 적용 )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내국인도 한국 입국 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를 지참해야 입국이 가능하니 아래 적용 시점 확인 부탁 드립니다.

만약에 코로나 음성확인서 미지참하고 입국 시 자가 격리가 아닌 시설격리이고 시설 격리비용도 본인 부담이니

현지에서 리턴 시 꼭 준비 부탁 드립니다

 PCR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항공기 또는 선박의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경우 인정
  ※ 예시 : 2월 23일 23시에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 시 2월 20일 ~ 2월 23일 사이에 발급된 경우 인정

제도 시행일 
  - 항공기의 경우 2월 24일 0시 이후 한국 입국자부터 적용
    ※ 2월 23일 밤에 출발하여 2월 24일 새벽에 도착하는 항공기 탑승객은 적용대상임
  - 선박의 경우 2월 24일 0시 이후 선박 승선자부터 적용

 참고사항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한국 입국은 가능하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가 아닌 시설격리(14일, 비용 자부담) 조치
 -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환승하는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