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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08
 제 목  프랑스 입국 규정 변경 안내 (02/3일 부터)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2021년 1월 31일 이후, 유럽연합 및 쉥겐 국가 이외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우리 국민 포함)이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불가피한 여행 목적을 가진 승객만 프랑스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아래 입국 자격 및 불가피한 여행 사유를 확인하신 후 반드시 해당되는 승객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행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여행 확인서(Travel certificate)와 무증상 확인서(Sworn statement)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지참서류]

  • 여행 확인서 및 무증상 확인서: 프랑스 내무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72시간 이내 RT-PCR 검사 음성 결과 확인서 (영문, 11세 이상)
  • 무증상/무접촉/입국 시 7일간 자발적 자가격리 및 7일 경과 후 PCR 재검사 실시

*파리에서 환승하는 승객은 최종 목적지의 출.입국 규정에 따릅니다.

*출처-에어프랑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