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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1/23(토)부터 코로나 19 영문or폴란드어 음성 확인서(48시간내 발급)를 소지한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 됩니다.
따라서 폴란드로 입국하시거나 바르샤바를 경유해서 쉥겐국가로 입국하시는 승객께서는해당 음성 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실 경우
별다른 격리없이 입국이나 경유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는 출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코로나 19 검사센터 : 출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PCR 항체항원검사)와 건강상태확인서(음성확인서) 발급
(https://www.airport.kr/ap_cnt/ko/svc/covid19/medical/medical.do)
*출처-폴란드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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