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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01
 제 목  중국 출입국 관련

안녕하세요?
기업의 성공과 함께하는 예카비즈입니다.

 12월 부터 중국 입국 시 필요 서류가 변경되서 안내 드리고 혈청 검사 가능한 병원 리스트는 첨부 파일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입국 규정
    • 기존에 발급된 유효한 중국행 비자, 거류허가, APEC카드 소지자 입국 불가
    • 도착비자 발급 중단 및 무비자 환승/입국 중단
    • 예외사항
      • ① 외교, 공무, C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
      • ② 신규 발급받은 비자는 입국 가능
      • ③ 기존에 발급받은 거류허가증 중 工作(취업 - Z), 团聚(가족동거 - Q), 私人事务(개인사무 - S) 3종류에 한해 입국 가능
  • 격리 규정
    • 전승객 14일 시설 또는 지정 호텔 격리
  • 사전 준비 필수 사항 (불충분 시 탑승 불가)
    • 대한민국 출발 규정 ('20.12.1부)

       

      구분 출발 48시간 내 수속 시 필요 서류 (미준비 시 탑승 불가)
      중국국적 PCR 검사 1회
      +
      혈청 IgM 항체검사 1회
      • ① HS QR 코드 (WeChat '防疫健康码国际版微信小程序'에서 신청)
      • ② 온라인 세관건강신고서 QR 코드
      외국국적
      • ① HDC QR 코드 ( [여기] 에서 신청)
      • ② 온라인 세관건강신고서 QR 코드

 

 파일첨부  중국 대사관 지정 코로나19검사 의료 기관.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