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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29
 제 목  [여권] 여권 훼손 또는 잔여기간 부족으로 인한 탑승 수속 거절 주의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탑승수속시 여권훼손 및 여권상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한 승객이 탑승수속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1. 현황

도착국가 법무부에서 여권훼손 및 잔여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승객을 INAD(입국불허승객) 조치, 항공사 및 승객에게 FINE(벌금) 부과 사례 발생

2. 문제점

- 여권훼손으로 INAD나 FINE이 발생되었던 중국지역, 베트남, 인도네시아 행 승객의 경우는 탑승수속 거절하고 있으며,특히, 중국 청도행의 경우는 여권의 일부라도 훼손 상태이면 탑승수속 거절

- 여권 잔여 기간의 경우 TIM(Travel Information Manual)상의 규정을 정확히 지키고 있는 대만(6개월), 자카르타(6개월), 베트남(3개월) 등의 노선은 잔여 유효기간 부족시 탑승수속 거절

- 여권훼손이나 잔여기간 부족 등의 문제로 승객으로 부터 서약서 받고 수속, 또는 탑승거절하는 사례 다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