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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29
 제 목  [항공] 비행기내 액체/겔류 반입 제한 3월부터 전세계 노선 확대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오는 3월부터 미주 노선뿐 아니라 전 세계 항공노선에서 기내 액체 및 겔류 반입제한 조치가 확대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기내 액체 및 겔류 반입제한 조치는 미국과 영국을 오가는 항공기 승객에게만 적용돼 왔습니다.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주 국가정보원 주관으로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공항공사, 항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안대책협의회를 열어 3월1일부터 전 세계 항공노선에 미·영노선과 동일한 보안규정을 적용, 액체 및 겔류 반입을 제한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항공안전본부는 이같은 조치가 지난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올 3월부터 전 세계 항공노선에서 기내에 용기당 100㎖ 이상 액체 반입을 금지하고 용기 총량이 1ℓ를 넘지 못하도록 하라’는 권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3월1일부터, 호주는 3월30일부터 기내 액체 및 겔류 반입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100㎖는 박카스병에 담긴 액체 양과 같습니다. 액체 및 겔류는 최대 용량 1ℓ 이내의 개폐 가능한 투명 비닐 봉지에 담아 운반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는 액체 및 겔류 면세물품은 밀봉하고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에 한해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생수와 화장품 등도 이 규정에 어긋나면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동안 미/영을 오가는 승객들은 면세점에서 술이나 향수 등을 구입한 경우 상품교환권을 받아 항공기 탑승게이트 앞에서 상품과 교환해 기내에 반입해 왔으나 앞으로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의 경우 식별이 용이한 투명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개봉금지’ 스티커를 붙여야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