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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27
 제 목  [세관] 여행경비 미화 1만불 초과 세관신고 반드시 하세요
안녕하세요? 레디우스 코리아입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 연수 등을 떠날 때 미화 1만불 이상을 소지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때는 상당액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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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 겨울 해외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 어학연수로 벌써부터 인천공항 출국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더욱이 최근 원화강세(환율하락)와 겹치면서 더욱 분위기를 자극하고 있다.

여행 기간이 길거나 또 자녀를 어학연수라도 보낸다면 출국할 때 만만치 않은 외화를 환전해 출국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때 자칫 해외로 나들이한다는 출국 분위기에 들떠 외환 신고를 깜빡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자영업을 운영중인 A씨(남,51세)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 해외로 여행을 준비했다. 큰맘 먹고 준비한 여행인데다 최근 원화강세로 환전율도 좋아 이참에 아들 유학경비도 좀 넉넉하게 넣고, 여행경비도 챙기다보니 3만불 정도 되었다.

출국이 저녁 무렵이라 점심을 먹고 느긋하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출국장은 벌써 인파로 붐벼 출국 수속도 평소 생각보다 많이 걸렸다. 면세점에서 선물도 사야하는데 더욱 마음은 급해졌다. 외환 신고는 생각도 못한 채 출국장 보안 검색대에 들어섰다.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보안검색을 받기로 하고 여행가방을 X-RAY에 통과시켰다. 보안검색 요원은 가방 속 물품 확인을 요구했다. 그날 A씨 부부는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세관 조사실로 신병이 인계되었다. 조사를 받는 것은 물론 250만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세관조사를 받느라 비행기 시간을 놓친 A씨는 이날 미국으로 해외여행을 포기해야 했다.』

인천공항세관은 11월말까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화를 밀반출 하려다 적발된 여행객이 365명, 밀반출 외환 규모는 110억에 이른다고 26일 밝혔다. 또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이들에게 부과한 벌금만도 8억2천만 원으로 1인당 평균 224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외환밀반출로 적발된 여행자는 하루평균 1.1명이 적발되고 금액은 미화 1만불초과 2만불 이하가 177명(48%)로 가장 많았고, 미화 2~3만불 89명(24%), 3~4만불 49명(13%) 이었으며 이중 10만불을 초과한 경우도 10명으로 3%나 됐다.

김상현 세관 조사관은 일부 여행자는 고의적으로 외환을 밀반출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행자의 부주의로 인해 조사할 경우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적발될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통상 밀반출 금액의 10%내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올겨울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자라면 반드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관 관계자는 미화 1만불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또 주의 할 점은 미화 1만불의 범위는 내국통화, 원화 자기앞수표도 모두 포함한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미화로 9천불을 소지하고 여행자의 지갑 속에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와 약간의 현금을 소지했다면 이 경우에도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내가 휴대하고 반출할 외환이 미화 1만불을 초과한다면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 세관신고 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여행 경비를 소지한 경우 당일 인천공항에서 출국시 세관 외환신고대에서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해외이주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외환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반드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국시 세관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세관직원이 요구시 확인증을 제시해야 한다. 물품거래대금의 지급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해야한다.

결국 우리나라 거주하는 국민이 여행경비를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일 출국장에서 세관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신고 또는 허가를 미리 받지 못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세관 관계자는 말했다.

언론문의처
인천공항세관 홍보실, 032-740-3342, pkjung68@naver.com

홈페이지
http://airport.customs.go.kr


[뉴스와이어 200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