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PEK, TSN, SHA, PVG, NKG, HGH 을 경유하여 제 3국(HKG,MFM,TPE 포함)으로 환승하는 51개 국가 국민에 대하여 최대 144시간 무비자 체류 허용 ※ 무비자환승제도의 체류 가능 기간이 기존 72시간에서 144시간(6일)로 확대됨 (입국일 기준 익일 00:01분 부터 144시간으로 계산), PEK 및 TSN 공항 추가
2. 대상 국적 Albania, Argentina, Austria, Austral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Brunei, Bulgaria, Canada, Chile,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taly, Japan, Latvia, Lithuania, Luxemburg, Macedonia, Malta, Mexico, Montenegro, Netherlands, New Zealand, Poland, Portugal, Qatar, Romania, Russia, Ser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Switzerland, The Principality of Monaco, The Republic of Belarus, The Republic of Korea, United Arab Emirates, Ukrain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of America.
※ 승무원 적용 불가
3. 세부요건 가. 51개 대상 국가의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여행서류(여권 등) 소지 나. 제3국 목적지 입국에 유효한 조건(비자 등)을 구비 다. 144시간 내 출발하는 확약된 제3국행 항공권을 소지 (대만, 홍콩, 마카오행도 제3국행으로 인정) 라. 항공기 도착전 항공사에서 Immigration에 대상 승객 명단 제출 마. 승객이 입국심사 시 144시간 무비자 환승 신청서 제출 필요 바. 해당 목적지의 행정 구역에서만 체류 (타 지역 이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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