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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News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24
 제 목  인도네시아 무비자입국 관련 정보

인도네시아 무비자 입국 제도 및 체류 단속 관련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책의 일환으로 ,

대한민국을 포함한 30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전까지 관광 목적의 우리 국민은 인도네시아 도착 후 도착비자(Visa on Arrival, U$ 35)를 구매해야했으나,

2015년 6월 9일자 대통령령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적자의 인도네시아 무비자/비자 면제 입국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관광 목적에 한정해 30일 체류, 체류기간 연장 불가)

 
다만 현재 기준 상기 무비자 입국은 하기 특정 출입국항에서만 가능하며,

출국 시에도 하기 출입국항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Soekarno Hatta), 발리 응우라 라이(Ngurah Rai),

       수라바야 주안다(Juanda), 메단 꾸알라나무(Kualanamu), 바탐 항 나딤(Hang Nadim) 총 5개 공항

항만 : 빈탄 스리빈탄(Sri Bintan) & 딴중우반(Tanjung Uban), 바땀 스꾸빵(Sekupang) & 바탐센터(Batam Center) 총 4개 항만

 

하지만 이와 같은 무비자 입국은 단순 관광 목적시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출장/비즈니스 미팅 등 업무상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실 경우에는 상용비자 취득이 원칙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파견인력 및 장기 체류자의 경우 반드시 취업/동거 비자를 취득해야함)

 

참고로 인도네시아 이민당국 및 관련 기관에서는 금번 무비자 입국 가능에 따라

외국인 체류 기준 준수 여부에 관한 합동 단속과 처벌 또한 크게 강화하고 있으니,

인도네시아 여행 및 출장을 계획중이신 본사 출장자 혹은 한국 내 지인에게 사전 안내 부탁드립니다.

 

무비자 입국에 대한 세부 시행지침 등이 추가 제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니지역본부에서는 상기 제도와 관련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공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