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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0-22
 제 목  인도비자 지문인식면제규정확대
2014.04.01 이후로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한 인도비자를소지한자에 한해서
비자발급일 기준5년간 지문인식이 면제됩니다.
만약에 비자발급받은후 새여권으로 갱신한경우에는 반드시 구여권에 부착되어있는 인도비자를 같이 첨부해야 지문인식절차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주한인도대사관이 아닌 제3국 또는 도착비자를 받으신경우에는 면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